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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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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조회수 |
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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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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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사업 수시 시행
- 사업 신청·접수 : 연 3회(17년 2월, 5월, 8월)
□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 선정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정성평가(15점)
- 간접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획을 평가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붙임 1 참조)
- 수출지표 평점이 3점이하일 경우, 총 평점과 관계없이 탈락
* 수출지표 배점 : 0, 3, 7, 11, 15점(5단계 평가)
□ R&D 총량제 적용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우대가점 확충(총 10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3점),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3점), TCB(2점),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유망중소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점)
□ 관리기관 변동
- 기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관리기관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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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File 1 |
(제2017-207호)_2017년_뿌리기업공정_기술개발사업_2차_공고문(수정).hwp
(1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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