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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제도 (조달물자 = 수요물자 + 비축물자)

수요물자

시설공사예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필요로 하는 물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기관

비축물자

장, 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 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

우수제품 선정 대상

  • 신제품(NEP)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항목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 성능인증(EE)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재활용제품(GR)
    •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품질인증제품(K마크)
    •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신제품 인증인 경우
  •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기술평가 확정등록 되지 않은 실용신안인 경우

제외대상

  •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 포함)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1회 연장가능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  (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표 2 참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년4회)

우수제품 선정 절차

  • 신청 : 신창기간 내에 (사)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7일 이상)
  • 1차 심사
    • 분야별 5~10인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 심사단이 심사
    • 적용기술심사와 행정심사로 나누어 심사, 70점 이상일 경우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 조달청 계약 심사 협의회에서 심사
    •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생산 현장 실태 조사
    •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및 계약 관리에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 우수제품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 심사 및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가능

우수제품 선정 제품의 판로 지원방법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거재 등의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