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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TEL . 02-6737-3545
H P.010-325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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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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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제도 (조달물자 = 수요물자 + 비축물자)
수요물자
시설공사예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필요로 하는 물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기관
비축물자
장, 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 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
우수제품 선정 대상
- 신제품(NEP)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항목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 성능인증(EE)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재활용제품(GR)
-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품질인증제품(K마크)
-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신제품 인증인 경우
-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기술평가 확정등록 되지 않은 실용신안인 경우
제외대상
-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 포함)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유효기간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1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반드시 제출 |
| 2 |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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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 |
| 3 |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반드시 제출 |
| 4 |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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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
반드시 제출 |
| 6 |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 |
반드시 제출 |
| 7 |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 (별지 제1호의 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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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 |
| 8 |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
반드시 제출 |
| 9 |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
반드시 제출 |
| 10 |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
반드시 제출 |
| 11 |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
반드시 제출 |
| 12 |
-
기술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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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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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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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 |
| 13 |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
반드시 제출 |
| 14 |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
반드시 제출 |
| 15 |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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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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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
반드시 제출 |
| 18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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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 1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반드시 제출 |
| 2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표 2 참조) |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신청시기
우수제품 선정 절차
- 신청 : 신창기간 내에 (사)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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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분야별 5~10인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 심사단이 심사
- 적용기술심사와 행정심사로 나누어 심사, 70점 이상일 경우 2차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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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조달청 계약 심사 협의회에서 심사
-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생산 현장 실태 조사
-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및 계약 관리에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 우수제품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 심사 및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가능
우수제품 선정 제품의 판로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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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거재 등의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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