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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크 > NET(신기술인증)

NET이란?

NET(New Exellent Texhnology)의 약자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으로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ellent Tex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 인증표시 (NET마크)를 사용한다.

NET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NET 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 같은기업당 1억원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 자금범위 내에서 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지원시 85%의 고정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최저 0.1%, 최고 0.3%의 보증료율 감면
      • 창업 5년 이내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 적용
      •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 ~ 90% 차등적용
      • 보증이용기간 12년 초과(일반기업 10년) 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이하
      •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 여타보증 대비 우선적 지원
  • 시중은행의 금융우대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리은행(하이테크론) : 기술력 보유 우수 중소기업 특별우대대출 \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시 적용금리인하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Inno-Biz(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점부여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문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동 사업 참여시 NET 마크 보유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
  • 부품, 소재 연구개발사업 : 가산점 3점 부여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기술지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지원

신기술기업협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 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인증기술관련 홈페이지 운영 (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기타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