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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w Exellent Texhnology)의 약자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으로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ellent Tex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 인증표시 (NET마크)를 사용한다.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중소기업청)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