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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마크 개요

2002년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CCC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 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또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 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CCC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현행 제도와 CCC제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CEE마크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CCIB마크를 획득해야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같이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차원에서 CCEE와 CCIB를 통합해 CCC제도를 운 영키로 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 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CCC제도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 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적용품목 : 전선 및 케이블 등 19개분류 132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