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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성능인증
성능인증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성능인증 대상품목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신청제외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확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 (동,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성능인증 절차
기 본 방 향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
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기술적합성심사 : 제품의 분야별 실무평가위원회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