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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크 > 환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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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
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환경마크의 의미
환경마크(표지)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환경적(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나타낸다.도안의 상단에는 "친환경0000"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안의 하단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환경마크인증 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해야한다.
환경마크의 추진목적
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다.
환경마크 인증대상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 가능.
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다.
환경마크 취득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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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심사시 가산점 적용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223호)
-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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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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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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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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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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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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