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는 일본공업규격의 약칭으로 일본공업 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이다.
마크 표시는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 외 전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
-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1(ISO 9001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종목의 지정은, 각각의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900건을 헤아리며, 허가공장수도 전국적으로 약16000 공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