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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 제도의 개요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는 일본공업규격의 약칭으로 일본공업 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이다.
마크 표시는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 외 전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2.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
  3.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1(ISO 9001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종목의 지정은, 각각의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900건을 헤아리며, 허가공장수도 전국적으로 약16000 공장이 되고 있다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

JIS마크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또는 종목)은,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또는 종목)을 주무대신 *1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지정은, 그 품목(또는 종목)*2의 광공업품의 제조, 거래, 사용·소비의 실정
(그 종목의 가공기술에 의하는 가공, 가공의 거래, 가공품의 사용·소비의 실정)을
주무관청이 충분히 조사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에 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함에 있어서, 가토 표준 코드에 의거하여, "통산성공보", 일간 "통상홍보"
등에 공보 하여 왔지만 금후는 WTO/TBT 통보로 이행한다.

표시인정의 신청

표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광공업품(이하"지정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업자 이며,
또,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가공기술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업자이다.
표시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1품목(또는 1종목)마다에
공장단위로 일본공업 규격표시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인정기관 또는 해당하는 부처에 신청한다.

심사와 인정

해당 지정(승인)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공장에 심사원을 파견하여,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정 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관하는 제조설비(또는 가공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 방법,
기타 품질보증 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 하는 제품의 제조(또는 가공)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JIS 마크의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다.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받은 공장을 JIS마크표시 인정공장이라고 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상품과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제품이 JIS에 해당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나,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 가공 기술에 의해
가공된 광공업품(이하"지정가공품"이라고 한다)이나,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지정가공품의 가공기술 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태는 표시를 붙인 경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