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본조합에서는 2002년 6월 24일 조립식 울타리,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 울타리,
메쉬형 울타리의 4개 종목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조합원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단체표준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인증제품현황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EGI울타리,낙석방지울타리 및 방지망, 조립식울타리, 윤형철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