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제조기반의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현장 파견지도 교육 및 사내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
지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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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
- 품질혁신지도ㆍ교육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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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
- 품질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 : 품질혁신지도 완료 또는 진행 기업으로 기업 내 품질혁신 소그룹이 구성 되어 있는 기업
지도내용
- 기초과정 : 작업 표준화, 작업환경 개선, 불량요인 해소, 품질혁신 시스템구축 등
- 심화(인증)과정 : 싱글PPM, ISO9001, KS, 대기업 인증(SQCI, SQ 등)획득 등
지도일수
- 기업당 연 20일 이내
1일 지도비
- 40만원 : 정부지원 22만원(55%), 기업부담 18만원(45%) 기타 시외교통비, 숙박비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 매년 초~ 당해년도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