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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제도의 개요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합부판정제,
제품심사의 폐지 등 새로운 제도로 시행된다.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우선구매 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제도임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KS 인증시 필수 항목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간부(생산ㆍ품질관리부서 과장급 이상) : 50%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 담당자
  3.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4.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5. 공정ㆍ제조설비관리 기록의 유지
  6. 제품의 품질관리 기록의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