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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크 > NEP(신제품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 IT분야는 정보통신부가, 비IT분야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한다. 신제품 인증은 신기술 부문의 신기술 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와 함께 국내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인증해 줌으로써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 이용과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NEP 인증대상 품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NEP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NEP 인증제품의 지원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
  •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우리은행(우대대출)
인증제품지원제도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NET,NEP 세부내용

구분 NET NEP
분과 위원회 신기술 :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신제품 :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
인증주체 과기부(산업기술 진흥협회)
건교부(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산자부(기술표준원)
정통부(전파연구소)
유효기간 3년(최대 10년) 3년(최대 6년)
지원방안 인증기술의 실용화 지원 인증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인증요령 과기부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 운영요령 마련 산자부가 통합 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 운영 마련
신기술 활용
증진협의회
신기술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신기술 종합
정보시스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 중심으로 컨텐츠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