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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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우수품질 제품의 생산 의욕을 고취 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으로 구매 욕구를 유발하여 지구환경 보존과 자원 재창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제정한 우수제품 품질인증마크이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GR마크)를 부여함으로서 대상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3.7.31)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제품 중 규격제정이 용이하고 수요가 많은 3분야 25품목을 선적으로 실시한 인증이다.

GR 사업 목적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GR 사업 내용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GR 사업 지원형태 및 수준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
(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대상 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 전액무료.
-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