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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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싱글 PPM

등급기준

등급 완벽품질 싱글PPM 100PPM 1000PPM
불량률 수준
(출하, 납품)
0 10미만 100미만 1,000이하
등급호칭 완벽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 완벽품질+ 싱글PPM+ 100PPM+ 1000PPM+
불량률 수준
(출하, 납품)
0 10미만 100 이하 1,000 이하
불량률 수준
(공정)
1,000 3,000 이하 5,000 이하 10,000이하
등급호칭 완벽 최우수 우수 양호

판정기준

  • 모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체 공정검사, 출하검사 평균 불량률과
      평균 납품불량률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등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 현지심사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인증한다.
  • 모기업에 납품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인증신청 당시의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체 공정검사, 출하검사 평균 불량률과
      사외클레임 접수·처리의 평균 불량률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등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 현지심사기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인증한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 및 제품 불량률 현황 등 품질관리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신청대상 품목

  •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3%이상인 품목

인증유효기간

  • 3년(단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함)
    • 1차년도 : 서류심사
    • 2차년도 : 현장심사
    • 3차년도 : 갱신심사(2차년도 현장심사 결과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체)

인증기업 우대사항

  •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10%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 방위사업청/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
  •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해외시장개척단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사업절차

  •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위원 배정, 심사비 납부, 현지심사,
    품질인증 추천,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