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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 벤처기업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

유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 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 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 자금에 한함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상 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상기 1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확인 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 내용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한 휴직가능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포함
실험실 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창업세제 법인세,소득세50% 감면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까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부여일반기업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미국 SBIR 진출지원(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