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 02-6737-3545 H P.010-3251-3545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