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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제도란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CE마크의 개요

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 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 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다.

CE마크의 강제시행 국가

▷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 준회원국(구 WARSAW) : 헝가리, 폴란드, 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