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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요건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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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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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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